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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첫 판매…20년 만기시 원금 2배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1:20

수정 2024.05.30 15:24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개인만이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가 처음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로 내달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발행 금액은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내달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이고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주어진다.

내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세후 수익률이 3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 시 세후 수익률이 91%가 된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하다.


김윤상 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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