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5세 프로축구 선수생명 앗아간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4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4:31

수정 2024.05.30 14:31

음주에 과속하다 사고.. 유연수 선수 하반신 마비로 은퇴
지난해 11월 은퇴식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유연수/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은퇴식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유연수/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떠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왼쪽에서 진입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과 유연수, 임준섭,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하반신 마비와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이후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11일 25세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11일 25세의 젊은 나이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연수,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뉴스1
지난해 11월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뉴스1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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