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식품업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 완화 등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3:45

수정 2024.05.30 13:45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우선 이번 고시 개정에는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현실화됐다.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단위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 '1인당 300L'로 변경해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용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공간 중 상주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고시 적용 기준도 구체화된다. 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해 진다.
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점포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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