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에 걸쳐 범행.. 퇴직금 11억 뜯긴 남성도
[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명의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며 연인처럼 행세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연인처럼 행세하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았다.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친정엄마, 친구로 1인 2역, 1인 3역을 해가며 남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딸처럼 믿게 했다. 또 그는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남성들에게 보여주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시에 여러 남성을 만나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 등 11억원을 뜯긴 남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죄를 밝혀내 A씨를 추가 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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