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위해 밀집기준·동의율 완화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4:54

수정 2024.05.30 14:54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30일 강릉시에 따르면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밀집 기준과 동의율이 완화되는 등 관리기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으며 구역 내 전체 상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강릉시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는 향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성장가능성, 주변 상권으로의 파급효과, 상인들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하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과 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강릉시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으나 권역별로 잠재력 있는 예비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상인 조직화 유도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향후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 중소 상권의 로컬 콘텐츠를 육성하고 관광 자원화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