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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5:27

수정 2024.05.30 15:2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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