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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1호법안이 뭐길래'..오픈런부터 당론까지 22대 첫날 쏟아진 법안들[그땐그랬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6:54

수정 2024.05.30 16:54

22대 국회, '1호 법안' 3박 4일 오픈런 진풍경
하루 동안 30여건 발의..."개원일 발의에 의의"
관심 끌기 전략에도 일각선 부정적 시선
21대 국회선 개원일 발의 법안 절반이 폐기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뉴스1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간 '1호 법안' 타이틀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의안번호 기준 '1호 법안'은 가장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는 상징성과 함께 해당 의원의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개원때마다 밤샘 대기하는 모습이 연출되곤 했다.
이에 법안 발의는 역대 최대치였으나 통과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한 21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16시 현재 발의 법안 수는 총 34건이다. 다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돼 발의 법안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 체계 마련 등이 골자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1호 법안'이 상징하는 입법적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밤샘 대기를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기자들에게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호 법안' 타이틀은 탈북 공학도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차지했다.

서·박 의원 외에도 상당수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방향성에 주안점을 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과학기술계 영입 인재인 황정아 의원(민주·대전유성을)은 연구·개발(R&D) 예산 등과 관련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제출했다. 영화평론가인 강유정 의원(민주·비례)은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3개법을 제안했다.

재선 이상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법안들을 추가 보완해 다시 살렸다. 대표적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직전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쟁점법안들로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들도 있다. '3호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도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다만 개원 첫날 발의 법안들의 역대 성적은 좋지 않다.
21대 개원일인 2020년 6월 1일 하루 동안 발의된 법안 수는 총 56건이다. 이중 30건의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1호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의 '통일경제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대 국회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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