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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7:14

수정 2024.05.30 17:14

재판관 3명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형평에 반할 우려" 반대 의견
조세정의시민연대 등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세정의시민연대 등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종부세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종부세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 보면, 종부세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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