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자들이 훈련을 스스로 한 것이라며 강요나 방조행위가 없었다고 하거나, 대변 먹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이란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인들에게 '인분 먹기', '40㎞ 걷기', '매 맞기', '하루 한 시간만 자기'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선고를 마친 후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김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지만 아내가 장애가 있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안에 있던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은 항소심 선고 후 곳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한동안 재판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던 교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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