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2시32분께 서울 성북경찰서 성북파출소에 들어가 라이터로 사무실 서류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공무원에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2일 성북파출소에 찾아갔다가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성북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재판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물었으나 경찰공무원이 답변을 성의 없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결과가 극히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3개월 사이에 연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의 진지함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뇌전증을 앓아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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