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정비 기본계획에 용도 지역별 용적률 및 건물 높이 상향 등 구체적인 사업성 개선안이 담겼다.
30일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1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높이(층수) 상한도 '필로티 포함 시 4층 이하'에서 '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로 완화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10%p에서 20%p로 늘린다. 3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용적률(250%)을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발표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도 계획에 포함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특정 구역(단지) 공시지가로 나눈 값으로 최대 2.0까지 적용한다. 계수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에 곱해 분양주택을 늘리고 사업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하려는 곳의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계수는 올라가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0%'인 3종일반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 늘어난다. 분양주택이 늘면 분양수입이 커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정비업계는 이번 계획안으로 사업성 확보에 탄력이 예상되는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입지에도 그동안 용적률 규제로 리모델링을 준비했거나 사업을 멈춘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착공 전 단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장들은 정비계획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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