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21:04

수정 2024.05.30 21:04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지난 17일 보석 재청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 대표는 30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22대 국회 개원일인데, 제가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보석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며 "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다투면 밉보여서 더 중형이 떨어지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나. 무죄를 다투고 싸울 권리가 심하게 제한돼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날 재판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선거 캠프에 들어온 돈에 대해 송 대표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는 "이씨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고, 이는 돈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씨의 녹취 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에 쓰이게 됐는가"라며 "저희는 영장 없이 임의로 쓴 것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정당법 위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을 둬서 법정 안정성을 취하고 있는데,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공소시효 없이 구속시켜 5년을 구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났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한 달여 뒤인 3월 29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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