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1 00:10

수정 2024.05.31 00:10

내부 기밀 자료 빼돌려 특허 소송 제기…두 번째 구속심사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도 함께 구속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나",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가 삼성전자에 소송을 걸기 위한 거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퇴사한 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는데, 내부 직원에게 부탁해 중요 기밀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특허 침해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안 전 부사장과 이씨가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안 전 부사장과 이씨에 대해 각각 지난 1월과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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