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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1 08:38

수정 2024.05.31 08:38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31일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

중기부는 전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했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 혐의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우선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해야함에도 총 10건의 계약에 대해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해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때문에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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