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한국비티비(구 ㈜지티지웰니스)가 지난 해 3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지 1년 2개월 만인 지난 30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수원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주심 이희성 판사)는 전날 낸 결정문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티지웰니스는 지난 해 회생절차개시 후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11월 ㈜한국비엔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기초로 12월 2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지티지웰니스는 이후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해 ㈜동인바이오텍과 합병을 추진해 올해 2월 14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 지티지웰니스는 인가 전 M&A 및 합병이 완료된 후 4월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비티비’로 변경하고, 대내외적으로 정상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렸다.
지티지웰니스는 2021,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나, 올해 초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고, 추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통해 주권매매거래를 해소할 예정이다. 지티지웰니스의 지분 79.96%를 확보한 한국비엔씨는 “한국비티비의 회생절차 종결 이후 경영 정상화, 거래재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업적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9년 2월 토탈 뷰티 솔루션 제공을 모토로 설립된 지티지웰니스는 피부 미용기기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했으나 COVID-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경영진 교체 및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의 현실화,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으로 위기를 겪게 되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인가된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건전성과 자본구조를 크게 개선하고 경영 활동을 정상화해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티지웰니스의 회생절차신청부터 회생절차 자문, 인가 전 M&A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합병을 위한 변경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종결까지 법률자문을 계속해 온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이왕민, 김정동 변호사)은 “지티지웰니스는 재무적 위기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회생절차 중 인가 전 M&A 및 합병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상장유지 등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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