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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1 13:10

수정 2024.05.31 13:10

"디올백 전달하고 보도하게 된 과정 진술"
'김건희 여사 디올백'을 구매해 최재영 목사에게 전달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디올백'을 구매해 최재영 목사에게 전달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을 구매한 당사자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9시간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1시 40분경 검찰에 출석한 이씨는 9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40분쯤 중앙지검을 떠났다.

이씨는 "최 목사를 만나 디올백을 전달하고 이를 보도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세세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며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 속 최 목사와 만남에 대해서는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접촉을 해왔다.
시점은 2022년 3월 12일로 기억한다"면서 "최 목사가 선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 명품 화장품과 향수, 가방 등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최 목사가 명품백을 들고 방문했을 당시 김 여사가 일행 2명과 함께 있었다는 설명에 대해선 "코바나컨텐츠 출신 정모씨와 유모씨가 당일 있었고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되자 비서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그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를 지난해 11월 유튜브에 공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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