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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1 12:10

수정 2024.05.31 12:10

사진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불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천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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