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도체공정 안전과 직결되는 제어감시시스템에 대한 대형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13개 사업자가 삼성SDS의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약 9년간 330건이 넘게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에스이엔지 등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대안씨앤아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따.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대안씨앤아이는 피에스이엔지가 이 사건 관련 사업부문을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12개 협력업체들은 2015년 경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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