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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구한 女 무차별 폭행,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최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1 13:06

수정 2024.05.31 13:06

사건 1년 만에 법정 구속.. 법원 "일방적으로 폭행, 실형 선고 불가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후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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