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해오던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자신 소유의 텃밭에서 양귀비 76주를 재배해오던 7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자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7월까지 운영되는 집중 단속 기간 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