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단위 지정심사 → 매월 지정심사로 상시 지정 체계 전환, 예비지정 제도 명문화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이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는 스타트업기업(벤처·창업기업)이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해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돕기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지난 8년간 총 3142개 벤처·창업기업 지원 및 누적 실적 5764억원 달성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453개사가 벤처나라 실적을 바탕으로 혁신제품(223개사), 우수제품(78개사), 다수공급자계약(MAS·121개사)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했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5년(기본3+연장2)에서 6년(기본3+연장3)으로 1년 확대한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다음달 3일 이후에는 1만1390개 제품(1853개사)이 1년 더 지정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격월로 이뤄지던 지정심사를 매월로 심사 주기를 늘려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해 신속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공고로 운영하던 예비지정 제도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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