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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를 공장 용지로 바꿔주고 칭찬받은 울산시 행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2 09:00

수정 2024.06.02 09:00

'산단녹지-산업용지 맞바꿈' 등 울산시 3가지 행정지원 사례
행정안전부 주관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에 선정
녹지를 공장 용지로 바꿔주고 칭찬받은 울산시 행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산단녹지-산업용지 맞바꿈' 등 울산시의 3가지 행정지원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과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신규 사례 40건과 벤치마킹 사례 35건이 선정된 가운데 울산시 사례 3건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3건의 신규 사례는 △산단녹지-산업용지 맞바꿈을 통한 적기 투자 지원 △도로신설구간에 공공하수도 병행설치 △지리 정보 체계(GIS) 기반 감시카메라(CCTV) 영상정보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이다.

이 가운데 산단녹지-산업용지 맞바꿈은 녹지를 공장 용지로 활용하는 대신 기존 공장 용지를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산단 내 녹지 총량은 유지하면서 공장 용지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 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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