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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측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1 10:30

수정 2024.06.01 10:3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매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1일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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