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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합창 등 제한 완화"..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추가 공모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2 11:47

수정 2024.06.02 13:24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는 3일부터 7월 7일까지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신규사업인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 3~4월 한 차례 진행했다. 공모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공연예술단체 40여개에 대한 장르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개 단체를 최종 선발했다. 선정된 공연예술단체들에게는 각 지자체와 함께 총 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 관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세부 장르를 확대해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연예술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공모와 마찬가지로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허용된다.

특히 공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으나 세부 장르가 다르면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음악 분야에서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립실내악단이 없는 경우 실내악단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신청을 제한했던 창작 뮤지컬, 오페라 합창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 지난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도 다른 세부 장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지자체의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선정된 단체는 2025년 2월까지 △공연 1개 이상 창·제작(지역색을 입히는 기존작품 수선 포함) △사업기간 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신설단체는 2회 이상)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각 지자체가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와 지역 공연계 진흥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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