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 사기 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허용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2 12:23

수정 2024.06.02 12:47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책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 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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