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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및 통제 필요성 담은 법안 발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2 16:15

수정 2024.06.02 16:15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오른쪽)과 김정재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오른쪽)과 김정재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챗GPT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생성과 활용 속도가 가팔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도 담겼다.

아울러 국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인공지능 기술 사용 관리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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