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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게로 시작한 삼성처럼…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개선해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3 14:00

수정 2024.06.03 14:00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연구개발투자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10%로 높여야 한다”면서 "일반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중견기업 5%, 대기업 1%로 돼 있는 것을 각각 7%, 3%로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종합토론에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받게 되는 차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특별법의 입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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