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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 개편 나서는 정부… '국민정서'에 달렸다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2 18:12

수정 2024.06.02 18:12

야권발 1주택 종부세 폐지론 고심
똘똘한 한채·과세 형평성 등 부담
중장기·부분 개편에 무게 실릴 듯
밸류업 속 상속세 완화도 수면 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종부세·상속세 개편 나서는 정부… '국민정서'에 달렸다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전반의 개편 문제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대통령실까지 종부세 개편을 거론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하고 있다. 세제개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주택, 토지 등 보유세제와 상속세까지 대대적인 개정 가능성이 대두된다.
다만 소수계층에 부과되는 종부세, 상속세 특성상 국민정서가 변수다. 재산세제, 상속·증여세제 개정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다. 부분 개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종부세 개편 타깃은

2일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고지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2000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27%가량이다. 종부세는 토지, 주택을 구분해 부과한다. 현행 종부세제에선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와 별도로 1주택자 과세를 하면서 종부세는 도입된 2005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됐다. 지난 2006년 서울 강남 지역 주민 8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합헌 결정에도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론은 이미 제기됐다.

다만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방향성에서 차이가 많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이슈를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과세 형평성을 우선하는 정부로서는 수십억원대 1주택자와 저가로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만약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됐을 때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다주택자를 주택 공급자로 본 여당·정부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 결국 여·야·정은 부분적인 개편에 무게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밸류업'속 상속세 완화도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혀서다. 구체적으론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이 거론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 상속세제 완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세제당국의 시야를 넘어 상속세 근본개편까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다만 상속세의 근본 개편(유산세를 유산취득세)은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은 과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

정부도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상속세 문제는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를 넘어야 한다.
야당 설득 또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밸류업' 정책과 연관시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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