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정상화 최우선 추진
3주택자 이상 적용세율 하향검토
야권은 '1주택자 면제' 힘실을듯
3주택자 이상 적용세율 하향검토
야권은 '1주택자 면제' 힘실을듯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방향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최우선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은 1.3%, 1.5%, 2.0%, 2.7%여서 2배가량이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 때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소폭 하락한 채 유지됐다. 당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부 완화하는 데 합의한 결과다.
정부에서는 당시 끝내지 못했던 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개편론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이지만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야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개편'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세법개정 과정은 민주당과의 정책조율이 필수적이어서 종부세 개편 방향이 바뀔 여지도 다분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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