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자 확인하다가 '쾅'..4명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집행유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3 06:32

수정 2024.06.03 13:21

지난해 10월 50·60대 동창생 여행 중 참변
재판부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 참작"
사고 피해차량/사진=연합뉴스
사고 피해차량/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8시55분께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확인됐으며,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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