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형사팀장이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리딩방 자금 세탁책으로 지목된 30대 여성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팀장은 A씨로부터 1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B팀장에게 100여만원을 송금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금천경찰서 B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B팀장은 직위해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이 구속돼,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며 B팀장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팀장은 "사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남부경찰청은 80억원대 불법 리딩방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3명을 지난 4월 구속 송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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