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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내는 국가 R&D 사용료 절반으로 줄인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3 10:00

수정 2024.06.03 10:00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R&D 선순환 촉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연구자 보상비율은 60%이상으로 상향

R&D 선순환 촉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R&D 선순환 촉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구분 현행 개정
정부납부 기술료 중소기업 5% 2.5%
중견기업 10% 5%
대기업 20% 10%
연구자 보상 기술료 50% 이상 60%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이낸셜뉴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용하는 기업이 내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또 R&D 성과를 보상받는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를통해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R&D 성과를 실시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R&D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기업 등이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절반으로 줄여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렸다.
이는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게는 다른 R&D 과제 선정평가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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