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가명정보 결합
통계·연구·BM 정립에 기여
개인정보안심구역 기능 구체화
비정형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법 개정 통해 결합 활성화·안전성 제고
사례 확대 보급·지원 강화
통계·연구·BM 정립에 기여
개인정보안심구역 기능 구체화
비정형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법 개정 통해 결합 활성화·안전성 제고
사례 확대 보급·지원 강화
3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AI프라이버시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드리움에서 열린 'KISA 이슈앤톡'에서 가명정보 간 결합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 안전성을 제고하면서도 가명정보 결합 사례를 촉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등을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김 팀장은 "한 기업은 전기차 충전소 배치에 앞서 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시민 이동 정보를 결합해 기업 의사결정에 활용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KISA는 가명정보 관리·결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 기준 구체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 왔다.
향후 KISA는 데이터 및 가명정보 결합 관련 분야 법 개정에 준비하는 한편, 사례 확대 및 지원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의료·복지·금융 등의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결합사례를 발굴·선정하고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홍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연구자와 기업에 양질의 국가·공공 통계 데이터 제공 확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지원 등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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