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공공입찰 등에 참가시 내야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위반 사실확인서'는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 등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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