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3 12:00

수정 2024.06.03 12:12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조사받던 중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재발방지 대책은 챙기고 담당 부서에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팀장' 강모씨(30대)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청사 1층에서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도주했고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안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은 "전체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몇달 동안 공을 들여서 힘들게 증거를 찾았다"며 "공을 놓고 보면 특징에 해당하고 과를 놓고 보면 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상하다.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 모 군(18)과 김모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길이 30m의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강 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체포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지금까지 송치된 피의자는 총 11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모욕성 글을 올린 피의자 23명 중 22명을 조사완료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14~24일 10명을 송치했다.


또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메디스태프 게시판에 '의료전산자료 삭제' 선동 글을 올려 업무방해한 피의자 1명에 대해 수사 후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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