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3 12:12

수정 2024.06.03 12:12

지난달 30일 보석 석방 후 첫 재판
"이정근 위증교사 주장은 비약이자 오해"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지시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돈봉투 수수·살포를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모든 증언이나 녹취록을 봐도 사전에 송영길의 지시를 받거나 같이 공모해서 돈봉투를 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사후에 보고했냐, 안 했냐가 문제인데, 저는 기억이 없고 당시 그런 여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내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데, 3만개가 넘는 녹음파일 중 저와 직접 통화한 게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도 없다"며 "검찰이 파일이 3만개라 못 찾는다고 하니까 재판장께서 찾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송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남편이 제 출판기념회 때 와서 제가 좋은 취지로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라고 사인해서 줬다"며 "이를 구치소에 있는 이 전 부총장에게 준 것인데, 이를 회유했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자 오해이며 재판부도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다음 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구속된 지 163일 만인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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