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3 14:14

수정 2024.06.03 14:14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 "무리한 수사 사과해야"
3일까지 의협 등 법률자문 변호사 4명 소환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 등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변협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기본 업무를 위축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및 소속 의사들에 법률자문 등을 수행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변호사의 기본 인권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수사는 중대하고 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 사건과 관련해 의협 전현직 법제이사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변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의협 및 소속 의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다 경찰에 소환된 변호인은 최소 4명 이상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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