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보험개발원과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위험에 놓인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 사고 및 고장 사고 발생시 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사고에 노출된 운전자에게 직접 대피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협약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대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기존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2차사고 대피 안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침수 위험에 놓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설승환 공사 교통본부장은 "확대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통해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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