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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은 지더블유바이텍이 자회사인 큐러블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백신 생산을 위탁한 원청인 바, 하도급법에 따라 지더블유바이텍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더블유바이텍은 답변서를 통해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더블유바이텍 측 법무법인은 원고가 지더블유바이텍과 큐러블이 체결했다는 도급 계약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요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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