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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개만 키웠는데 이젠 뭘 하라고"..폐업 불가피한 개사육농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3 15:43

수정 2024.06.03 15:43

개사육농가 특성별 업종 전환 컨설팅

[촬영 이주형] /사진=연합뉴스
[촬영 이주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을 비롯해 유통·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정부가 기존 '개 사육 농가'의 업종 전환을 돕는다. 전·폐업이 불가피한 처지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타 분야 종사 경험이 없는데다 고령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총 1,507호)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를 맞는다. 반면 개사육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53.6%로 절반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통해 전업 정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해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는 농가 등이 폐업예정일을 정해 개체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며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6월 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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