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3 14:46

수정 2024.06.03 14:46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골프장이 회원제였을 때 맺은 회원 요금할인 약정은 주인이 바뀌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될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A씨 등과 기존 골프장 운영사와 맺은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 혹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건설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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