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재정 지원금 삭감 및 성과 이윤 제외 통해 준 공영제 퇴출
유죄판결 시 즉시 해고토록 제도 개선
유죄판결 시 즉시 해고토록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시내버스 채용 비리에 대해 영구 퇴출하는 강경 대처키로 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해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채용 제도 개선과 더불어 비리 행위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채용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채용제도 개선으로 채용 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고, 불 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키로 했다.
또 정성적 평가로만 했던 서류심사를 정량적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실기평가에도 회사별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해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도록 했다.
비리 행위 발생업체 제재 강화 방안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준공영제 시행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운전기사 채용 비리에 대한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 지원금을 삭감 조치키로 했다.
또 업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 성과 이윤 제외를 통해 업체 스스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임의 규정인 '노사단체 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 가능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유사한 채용 비리 사건이 없는지 26개 모든 버스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비리 의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합, 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채용 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채용 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채용 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노무 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 시행(회사별 개별 채용→버스조합 공개채용), 20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2→3명),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