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범행하고 사회적 물의 일으켜"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뮤지컬 작곡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난동을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돌아다니다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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