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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 넣으면 20년후 月100만원… 노후대비에 최적 [개인투자용 국채 Q&A]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3 18:19

수정 2024.06.03 18:19

이동준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장
이달 10년·20년물 각각 1000억 발행
1인당 최대 年1억원까지 매입 가능
매입액 2억한도 이자소득 분리과세
가산금리·연복리 혜택까지 적용
중도해지땐 혜택 못받아 유의해야
정부가 이달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첫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췄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달에 10년물 1000억원과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어치가 발행된다. 표면금리는 전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이동준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장
이동준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장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을 맡고 있다. 3일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과 미래에셋증권 이동준 리테일채권솔루션팀장(이사·사진)의 상담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매달 50만원 넣으면 20년후 月100만원… 노후대비에 최적 [개인투자용 국채 Q&A]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이 무엇인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복리 및 가산금리의 혜택과 2억원까지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 중도환매 시에도 원금에 단리가 보장돼 안전자산 선호 투자자와 노후 대비가 필요한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10년물, 20년물 합산한도가 1년에 1억원인가.

▲현재 10년, 20년물 두 가지 발행 예정이다. 청약회차나 연물 종류에 구분 없이 1년에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예금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장점이 있나.

▲보통 1년 만기로 운용되는 예금과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금융기관보다 안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발행해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률(가산금리, 복리혜택)과 함께 절세 효과(분리과세)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있는 편이다. 과세체계를 달리 하나.

▲만기 보유시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자산가가 아닌,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다 보니 상한선이 있다. 분리과세 혜택은 2억원까지이고, 2억원 이상은 일반 과세된다. 채권에 투자해서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환매하면 손실 가능성도 있나.

▲자본차익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중도환매시 가산금리에 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환매 말고, 개인투자용 국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는 질권설정 및 대출이 불가능하다.

―타사로 채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당장은 불가능하다. 향후 추가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될 경우 대행기관 간 계좌 이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 금융권 내에서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데 20년물에 가입하면 20년 뒤 찾게 되는데 상속이 가능한가.

▲상속은 가능하다. 수량은 개인의 한도와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속된 분은 별도의 한도를 적용받아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이 개인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법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는데 기관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채권자본차익이 없는 상품이다. 중도해지시 이자의 15.4%가 일반과세되며, 만기해지시 2억원 이하는 분리과세, 2억원 이상은 일반과세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는 무관하다.

―개인적으로 브라질과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내 채권시장이 더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접하게 됐다. 은행 정기예금은 5년물 밖에 없어 10년, 20년 잊어버리고 투자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인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만기 상환시에는 일반 국채와 달리 가산금리,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고채와 달리, 중간 이자지급이 없고 만기에 이자와 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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