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번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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