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심의기간은 2년 → 6개월 단축
부산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변화한 도시 여건·주택경기 등을 반영, 부산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4가지 핵심전략이 담겼다.
심의기간은 2년 → 6개월 단축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 및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경기 침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변경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심의를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심의까지 통합한다. 이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6개월로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의 신속성·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 중 하나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배제, 기획설계비 일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해 이달 중 발표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기획설계안을 9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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