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해 총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가 없는데도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C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했다.
또 9곳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이 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3정, 1회분)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시 특사경은 이런 불법 의약품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유입 차단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의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필요하면 합동 기획수사 등 업무 교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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