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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으로 여행 망쳤는데...'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보상 왜 안 해주나 봤더니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0:00

수정 2024.06.04 10:00

'2024년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발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항공기 지연으로 예정 목적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됐더라도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업무혁신 로드맵 일환으로 금감원은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우선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를 한정해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
이에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추가 검사를 권유받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 이를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 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계약자 휴대폰으로 보험계약서류가 전송됐고 계약자가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약관 등을 수령했다고 회신했다면 계약 취소가 어렵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분쟁 판단기준도 공개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사별 보험상품, 계약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상이하므로 약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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