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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국무회의 통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0:37

수정 2024.06.04 10:37

국무회의서 효력 정지 안건 의결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사항
윤석열 대통령 재가 땐 6년 만에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MLD 주변 군사 훈련 가능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4 jjaeck9@yna.co.kr (끝)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4 jjaeck9@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우리측으로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는 대로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한 적대 행위 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대통령 재가 후 효력이 정지될 경우 북한의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가능해진다. 군사분계선(MLD)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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