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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3년 만에 대리수술 오명 벗어...수술보조일 뿐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1:25

수정 2024.06.04 11:25

연세사랑병원, 3년 만에 대리수술 오명 벗어...수술보조일 뿐


[파이낸셜뉴스] 연세사랑병원이 3년 만에 '대리수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 8월 대리수술 의혹을 받았지만 최근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은 3차례 압수수색 및 5만건의 영상자료 제출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보조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병원장은 "수술에 참여한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 석션 등 수술을 보조한 게 전부였다"며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이번 일을 검토해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수술 보조행위인 석션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집도의의 수술을 돕는 것을 놓고 불법과 합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 병원장은 "수술실 보조인력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수술보조인력이 없다면 사실상 대부분 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원장은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프레임이 씌워져 그동안 병원을 믿고 찾아준 환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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